원금 최대 60%, 사회소외계층 최대 90%까지 채무 면제…이자 모두 감면 가능

채무조정 채무자 재기지원 프로그램 안내.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예금보험공사(예보)는 17일 파산금융회사와 예보 자회사인 케이알앤씨에서 채무 조정을 하는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재기 지원 프로그램은 취업설명회 등 취업지원과 서민금융진흥원 전문 상담사의 자금연계, 재기 과정에 필요한 금융교육 등으로 이뤄진다”며 “이 프로그램은 수도권 소재 파산금융회사 채무조정 대상자에게 우선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보 채무조정 제도는 파산금융회사와 케이알앤씨 연체 채무자 가운데 본인 재산과 소득수준으로는 전액 대출상환이 곤란한 사람이 대상”이라며 “채무조정을 하면 원금의 최대 60%, 사회소외계층은 최대 90%까지 깎아주고 이자는 모두 감면도 가능하며 최대 10년 분할상환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채무는 해결했으나 안정적 수입원을 마련하지 못해 빚의 악순환에 빠지는 개인이 많았다"며 "양질의 취업지원, 저금리 정책자금 등을 연계해 의지만 있다면 빚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자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원 신청은 파산금융회사·케이알앤씨가 추심을 위임한 신용정보회사(KTB·SGI·고려·우리·IBK신용정보) 전국 각 지점에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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