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산비중 50% 이상인 경우 허용 확정…장애인·고령자 대면 허용

금융위원회 CI.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정부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을 막되 정보통신기술(ICT)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산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허용되는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7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면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17일 인터넷전문은행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우선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하되, ICT 주력그룹에 한해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경제력집중의 억제, 정보통신업 비중을 감안해 한도초과보유주주(10% 초과) 요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나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불가피한 사유에는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 공동으로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간의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이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이에 시행령은 대주주와의 거래가 아니었으나, 은행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대주주와의 거래로 된 경우 등을 예외 사유로 규정했다.

예외사유는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으로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 △대물변제에 의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수령하는 경우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으로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이 된 경우 등이다.

또,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되, 예외적으로 대면영업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시행령은 대면영업을 허용하는 예외적 사례를 규정하되, 인터넷전문은행 취지에 반하지 않게 최소한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예외적 허용 사유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거래를 시도하였으나, 법령, 기술상 제약으로 거래를 최종 종료하기 어려운 경우 △전자금융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광고 금지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7일 전까지 방식, 범위 등을 금융위원회에 사전 보고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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