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집중신고기간 운영…실제 적발로 이어진 제보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

금융감독원 표지석 전경.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병원 관계자자 보험설계사 등이 연루딘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해 민영보험은 연간 4조5000억원, 건보재정은 5010억원의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영리 목적의 사무장병원은 대표적인 보험사기 사례로 손꼽힌다. 사무장병원은 의사 명의를 빌려 비의료인이 세운 불법 의료기관을 의미하는 용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15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사무장병원이 연루된 보험사기와 병원 관계자 및 보험설계사 등이 개입된 조직형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는 금감원 전화와 팩스, 우편접수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또한, 각 보험사 보험범죄 신고센터에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 기관이 실제로 보험사기를 적발할 경우 적발금액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라디오 광고와 홍보물 배포 및 웹툰 제작, 온라인 퀴즈 이벤트 등을 통해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병원 관계자나 보험설계사 등으로부터 금전적 이익제공이나 무료진료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을 받거나 허위 진료확인서 발급에 협조하는 의료인을 목격하는 등 특정 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된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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