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은행 연내 전산시스템 구축하고 금융사 고객 고지 법적책임

서울의 한 시중은행 창구 전경.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빠르면 이달 말부터 은행 창구가 아닌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을 활용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을 전망이다.

14일 금융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의 신용상태가 나아지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위와 같이 강화된다.

가계대출은 신용등급 상승과 승진 및 은행 우수고객 선정 등 사유로, 기업대출은 재무상태 개선과 회사채 등급 상승 및 특허 취득, 담보 제공 등 사유로 금리를 낮춰달라고 각각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 모바일과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수단을 통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중 은행들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은행은 심사 결과와 결정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중은행들은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에 금리인하요구권을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빠르면 이르면 이달 말경, 늦어도 연내엔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와 별도로 국회선 금융회사의 여신거래 약관과 상품설명서 및 내규 등에 반영된 금리인하요구권을 해당 금융업법상 조항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은행·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보험업법 개정안은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인정되는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한 금융회사가 대출자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는 의무도 들어갔다.

금융회사가 해당 권한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은행은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도록 해 강제력도 강화됐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해당 금융업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의견이 일치해 내년 중에는 개정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에 따른 이자절감액은 2013년 이후 약 6년간 1조6176억원에 달한다. 올해 들어선 8월까지 이자절감액이 2080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절감액은 약 3500억원 수준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