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윤석헌 금감원장 "블루홀, 공시 의무는 이행"

장병규 블루홀 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최성수 기자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장병규 블루홀 의장이 TRS(Total Return Swap, 총수익스와프) 논란에 대해 “회사가 판단하기에는 불법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상법 제342조 2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블루홀의 자회사 펍지는 삼성증권의 SPC(특수목적법인) 삼성스카이제1차와 주당 48만원에 벤처캐피탈·임직원 보유 블루홀 상환전환우선주와 보통주 37만여주를 사들이는 TRS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블루홀의 TRS 계약이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취득에 해당해, 무효가능성이 있다고 회계법인 감사보고서에 적시돼 있다”며 “펍지가 소유주가 아니라면 유동성을 왜 묶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 의장은 “현금 유동성을 묶는 행위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고 볼수 있다”며 “펍지가 그 계약을 통해 실제로 200억원이상 이익을 올렸다”고 반박했다.

장 의장은 또 TRS계약사실을 소액주주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권리는 아닌 것으로 알 고 있다”면서 “소액주주를 고려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블루홀의 TRS거래가 자본시장법의 공시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본다”며 “공정거래법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 공정위원회로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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