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김진태 한국당 의원, 민병두 의원실 비서관 출신 노태석 씨 금융위 채용 특혜 비판

11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정무위워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임진영 기자 imyoung@hankooki.com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서관을 지낸 노태석 씨의 금융위 채용에 대해 특혜 채용이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최종구 위원장에게 “지난 2월 금융위 정책전문관에 채용된 노태석 씨가 민병도 위원실에 근무했었다"면서 "위원장은 채용당시 알고 있었나. 정무위 소속 비서관을 금융위에서 왜 특채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종구 위원장은 “노태석 전문관은 금융위가 입법활동 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고, 노태석 씨가 금융관련 논문 지식도 보유하고 있는데다 입법 활동시 자문을 받기 위해 채용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진태 의원은 “당시 금융위 전문관 경쟁률은 7대 1이었는데 나머지는 들러리인가, 노태석 씨의 경력은 대학 초빙교수 연구원이 중요 경력이고, 국회사무처 겸직도 신고해야 하는데 전혀 신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태석 씨는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을 징계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노씨는 만점을 받았다”며 “또, 해당자는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교수 신분을 이용해 금감원으로부터 수의계약을 받았다”고 질책했다.

1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노태석 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이 김진태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진영 기자 imyoung@hankooki.com
또한 김진태 의원은 “노태석 전 비서관이 자신의 교수직을 이용해서 국회 사무처에 겸직 신고를 하지 않고, 관련 기관으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85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며 “노씨는 오히려 수의계약을 통해 가점을 받아 특채됐다. 또, 노 정책관은 논문 7개를 썼는데 이중 1개는 표절이다, 6단어 이상 가져다 쓰면 표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금융위 채용절차는 공무원 채용법에 의거해 진행되고 있고, 문제가 된 눈문은 금융위가 채용하기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금융위가 미리 알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수의계약 건도 해당자가 성균관대 연구원 자격으로 공동 연구 용역을 진행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런 부분을 세세히 다 챙겨보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답했다.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출석한 노태석 금융위 전문관은 김진태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미리 금융위 측에 지원 사실을 알렸는지 질의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논문 표절은 없었다고 김진태 의원의 의혹 제기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11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정무위워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임진영 기자 imyoung@hankooki.com
한편,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 않는 내용이 담긴 인터넷은행 특레법이 악마의 디테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법령에 따라서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제출 서류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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