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5억원 초과 대출 등 점검 대상 대폭 확대…서면점검·현장점검 이원화

한 시민이 저축은행 대출창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월 1일부터 상호금융업권을 대상으로 자금용도 외 유용에 대한 사후점검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이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점검 대상은 건당 5억원 초과 대출과 주택을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담보로 취득하는 대출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급하는 대출 등이 해당된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부터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으로 이원화 할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개인사업자의 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자금용도 확인체계를 구축해 가계대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