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께 인터넷은행 인가 방침 마련해 내년 2∼3월께 인가 신청 접수 예정

한 이용자가 카카오뱅크를 스마트폰에서 구동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 이달 2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융위원회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은 또 다른 인터넷은행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다.

금융위는 은행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와 인터넷 은행법 시행령 내용을 바탕으로 인터넷은행 인가방침을 마련해 빠르면 내년 4월경 새로운 인터넷은행에 예비인가를 허가할 계획이다.

26일 은행권 등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는 오는 10월로 예정된 은행업 경쟁도 평가를 위해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가 10월부터 해당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은행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11월경 그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 국내 은행업이 경쟁도가 충분하지 않은 시장이라는 분석이 나올 경우 추가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위는 내년 초로 예정돼 있는 인터넷 은행법 시행 전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경쟁도 평가위원회 결과가 나오고 하위법령이 만들어지면 이 둘을 반영, 빠르면 연말께 대주주 자격 요건 등 인터넷은행 인가방침이 나올 전망이다.

금융위는 인가방침이 마련된 후 내년 2∼3월쯤 인터넷은행 운영을 희망하는 업체들로부터 인가 신청을 접수를 받고, 심사를 거쳐 내년 4∼5월경 예비 인가를 허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2015년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예비인가를 내줄 때처럼 이번에도 여건이 된다면 제3과 제4의 인터넷은행을 한꺼번에 출범시킬 예정이다.

지난 2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내년 2∼3월에 추가 인가 신청을 받고, 신청이 있으면 적절한 심사를 거쳐 4∼5월쯤 제3 또는 제4 인터넷은행 예비인가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4월 새롭게 등장한 인터넷은행들이 예비인가를 받으면 본 인가를 거쳐 오는 2020년 하반기 쯤에는 제3과 제4의 인터넷은행들이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비인가 후에도 전산망 마련과 인력 확보 및 상품개발 등의 과정을 거치려면 보통 준비 기가만 1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국내 최초의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지난 2015년 11월 예비인가를 받은 후 1년 1개월만인 2016년 12월 본 인가를 받았고 2017년 4월 출범했다. 예비인가부터 영업 개시까지 꼬박 1년 4개월이 걸린 셈이다.

국내 두 번째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도 케이뱅크와 함께 예비인가를 받았지만 영업개시는 예비 인가 후 1년 7개월만인 지난해 7월이 돼서야 정식 영업에 들어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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