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국회 통과…카카오·네이버 등 ICT기업 진입 예외적 허용

서울 시내에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광고판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34%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1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인터넷은행에는 산업자본의 지분보유한도가 34%로 확대된다. 현행 은행법상 규제 한도는 4%(의결권 없이 10%)로, 당초 25%와 34%, 50% 등 3가지 안이 논의됐으나 최초단계부터 가장 유력했던 34%로 결국 합의가 됐다.

여야 간 핵심 쟁점이던 재벌 배제 문제는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하되, 법상에는 경제력 집중에 따른 영향과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을 고려해 산업자본을 승인한다는 조항을 걸었다.

다만, 금융위가 시행령을 정할 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이 높은 회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부대 의견을 뒀다.

이는 자산이 10조원이 넘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 집단을 우선 배제한다는 뜻으로, 대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제한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ICT 자산 비중이 높은 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업 발전 기대를 감안해 예외적으로 지분 보유를 허용한다. ICT 자산 비중이 높은 기업은 기업집단 내 ICT기업 자산 합계액이 기업집단 내 비금융사 자산합계액의 절반 이상이 되는 기업을 뜻한다.

KT는 자산이 10조원 이상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 제한에 포함되고 카카오와 네이버, 넥슨, 넷마블 등도 자산이 10조원에 육박해 조만간 상호출자제한 기업 제한에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기업들은 ICT 자산이 50% 이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삼성과 SK, 신세계 및 현대백화점 등 재벌기업은 자산이 10조원 이상이고 ICT 전업 기업도 아니므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 보유가 규제된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우려에 따라, 대주주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 취득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규제 및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 공여 규제는 현행 은행법보다 더욱 강화했다.

기업대출도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중소기업 대출은 허용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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