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또는 초등학생 자녀 돌봄 위한 주택매수도 2주택 보유가 허용

은행연합회, 9·13 부동산 대책 관련 대출 Q&A 가이드 시중은행에 배포

9·13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세부사항 혼선으로 막혔던 주택대출이 은행연합회의 대출 관련 Q&A 가이드 배포로 18일부터 다시 재개된 가운데,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시중은행 주택대출 창구가 인파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주택을 1채 보유한 사람이 자녀 교육 목적으로 규제지역에 주택을 추가 매수할 경우 은행권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19일 은행권 등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위 내용을 골자로 한 9·13 부동산 대책 관련 은행 대출 Q&A 가이드를 최근 시중은행에 배포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18일부터 이 Q&A를 세부지침 기준으로 정하고, 주택대출 취급을 재개했다.

은행연합회 가이드를 살펴보면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대출을 받기 위해선 2년 내 기존 보유주택을 처분하고 규제지역 내 주택에 대출을 받은 이후 1개월 이내에 입주하겠다는 약정을 해야 한다.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세대가 대출을 조기 상환하고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중대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향후 3년간 주택대출이 막히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1주택 세대가 기존주택을 보유하면서 신규 주택 취득 목적의 대출을 받기 위해선 규제지역 소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가족이 거주해야 하는 사유를 인정받고, 기존 주택과 신규 취득 주택에 가족이 각각 거주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1주택 세대가 신규 주택 매수를 위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우선, 규제지역 내 20평대 아파트 거주자가 같은 단지 30평대 아파트로 이사 가기 위해 주택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처분조건부 대출이 가능하다.

매수 희망자가 없을 경우 일단 전세를 놓고 2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 2년 이내 처분조건부 약정을 체결하고, 신규 주택으로 본인 전입 여부 및 기존주택의 추후 처분 확인 등 확인 절차가 이뤄진다.

근무지 이전에 따른 주택 추가 매수의 경우 기존주택을 보유하면서 신규 주택대출이 가능하다. 단, 이는 부부가 장기간 별거를 할 수밖에 없는 사유에 한해 허용된다. 해당 사례에 해당될 경우 배우자의 재직증명서와 본인의 근무지 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신규 매수한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미취학 또는 초등학생 자녀 돌봄을 위한 주택매수도 2주택 보유가 허용된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의 부모님이 부부 자녀의 자녀 육아 목적으로 집 근처에 거주할 주택을 매입하는 사례가 해당된다. 이 경우 대출자는 자녀의 재학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고 부모님이 신규 매수한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자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추가로 주택을 매수할 경우에도 2주택 보유가 허용된다. 이는 규제지역에 자녀들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형태로, 자녀의 입학허가서·재학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신규 매수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질병 치료를 위한 주택 추가매수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장기간 정기적으로 통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규제지역의 병원 근처에 거주하면서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가 해당된다. 해당되는 대출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돼 기존주택 보유를 인정받은 세대가 기존 보유주택이나 신규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약정 위반으로 간주해 대출 원금을 즉시 전액 상환토록 하고, 해당 대출자는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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