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입원보험금 분쟁 2건은 각각 인용·기각 결정

서울 여의도 금감원 전경.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삼성생명, 한화생명에 이어 KDB생명 민원에 대해서도 즉시연금(상속연금형·만기형) 지급 권고 결정을 내렸다.

분조위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관련 분쟁 3건에 관해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분조위 안건은 △KDB생명 즉시연금 계약(상속연금형·만기형)에서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1건) △보험약관상 암입원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건) 등이다.

심의 결과 분조위는 즉시연금 분쟁에 관해서는 신청인의 주장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인용 결정했다. KDB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약 250억원으로 추정된다.

KDB생명 즉시연금 약관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준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분조위는 연금액 산출기준에 관해서 명시했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

분조위 관계자는 “즉시연금 분쟁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연금액 산출기준에 관해서 명시.설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분조위는 암입원보험금 분쟁 2건에 관해서는 각각 인용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분조위 관계자는 “암입원보험금 분쟁 2건은 신청인들이 치료 받은 상황 등을 감안해서 암입원보험금 지급책임 유무에 대해 인용 및 기각으로 각각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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