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여야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재벌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금지조항을 법이 아닌 대통령 시행령에 넣기로 합의했다.

또 ICT(정보통신기술) 기업만 예외적으로 보유지분을 34%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다만 지분보유 금지 조항을 시행령에 담는 것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만만치 않은 만큼 법안의 최종 처리까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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