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여금, 7월초에 2730주 재입금…7월 6일부터 8532주 전량 매도해”

지난 8월 31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임지원 위원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임지원 한국은행 금통위원이 금통위 취임 후 상여금 성격의 JP모건 주식 2730주가 계좌에 다시 입금됐고, 이를 기존 보유분과 합쳐 지난 8월 7일에 처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임지원 금통위원은 JP모건 주식매각 관련 자료를 배포하고 위와 같이 설명했다.

임 위원 측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3일 JP모건에서 상여금 성격 주식을 2730주 받았고, 이 중 25%(684주)는 원천징수됐다.

당시 주가와 환율을 적용할 경우 세전 3억원 이상 되는 규모다.

자료를 통해 임 위원은 지난 1월 RSU(처분에 제한이 있는 주식) 형태로 주식을 받았고, JP모건 퇴사와 동시에 소유권이 사라졌다가 경쟁사 등에 취업하지 않았다는 JP모건 측의 심사가 종료된 후 처분 가능한 주식으로 다시 들어왔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은 집행부는 지난 7월 5일 임 위원의 JP모건 주식 보유 사실이 정책금리 결정과 관련, 이해상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임 위원도 앞서 한은 금통위원 취임을 앞두고 공직자 재산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 해외주식 보유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한은 법규제도실에 문의한 결과, 올해 6월 28일자로 '경우에 따라 제척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임 위원은 지난 7월 6일부터 JP모건 주식처분에 착수했다.

취임(5월 17일)시 보유하고 있던 주식 6486주(8억원 상당)를 포함, JP모건 주식 8532주(원천징수분 제외) 전량을 처분 완료한 시점은 올해 8월 7일이고, 결제일 기준으로는 2영업일이 지난 8월 9일이다.

임 위원은 "당시 주식거래시스템을 제대로 설치하거나 이해하지 못해 (7월 12일 금통위까지 전량) 주식매도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며 "한은법에 해외주식보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7월 5일 한은의 의견을 듣고 금통위 제척을 심각하게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거래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설치된 것이 7월 6일 자정"이라며 "여러 논의를 통해 실증적인 측면에서 기준금리 결정과 JP모건 주식보유로 인한 이해상충 간에는 관련성을 찾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다른 금통위원들도 공감을 표시함에 따라 7월 금통위 회의 참석을 결정했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늦어도 재산공개시점까지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하기로 하고 노력을 지속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