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서상 장애 관련 사전고지 페지
금융감독원은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 가입시 청약서상의 장애 관련 사전고지를 다음달 1일부터 폐지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서 ‘장애상태’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치료이력(3개월~5년) 등만 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장애인전용보험과 같이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이유로 장애고지가 필요한 경우는 금감원에 상품을 신고한 후 판매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청약시 장애 여부에 대해 알릴 필요가 없어,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장애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 등 관련 분쟁도 감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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