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한국공항공사가 발주한 사업에 참여한 협력사 중 일부 업체가 공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7일 확인됐다. 하지만 공사 측은 법리 검토 결과 해당 사업에 참여한 A업체 측에 과실이 있어, 오히려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A업체는 “과실 여부는 법리적으로 따져볼 문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공사에 참여한 A업체의 또다른 협력사 관계자는 “공항공사가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아, 줄도산 위기에 놓여있다”고 호소했다.
공항공사는 2015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김포공항 국제선여객터미널 대형상업시설 개선사업’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은 김포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내 대형 상업시설의 계약 만료로 발생한 유휴공간을 시설 개선을 통해 공항 수용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계획됐다. 총 사업비는 45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공항공사가 A업체 측에 공사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A업체와 연관된 또다른 협력업체들이 임금 지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 관계자는 본지에 “공항공사가 올해 5월부터 일부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근로자들이 임금 체납에 대해 회사로 항의하고 있지만,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여전히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른 협력업체 관계자는 “공항공사로부터 일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근로자들에게 제 때 임금을 주지 못하다가, 결국 다른 사업비를 사용해 해당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일부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본지에 “공항공사와 A업체가 해당 공사와 관련해 이견이 있어 대금 지급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같은 중소 협력업체가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공항공사의 일부 공사 대금 미지급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감사실 등에 내용 증명을 보내고,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납과 관련한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공사의 대금 미지급과 관련해 내용 증명이 온 것은 맞다”면서도 “공사 측이 해당 문제에 대해 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특별히 관여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13일 ‘공항공사 갑질에 지친 영세업자들’,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업체가 줄도산의 위험에 빠져 있다’ 등의 제목으로 공사의 대금 미지급과 관련한 청원이 올라온 상태다.
청원자는 “일반 민간 기업도 아닌, 공항공사에서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현재 영세한 하도급업체는 경영상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노무비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생계 위협에 처해 있다”고 하소연했다.
청원자는 “글을 작성하고 있는 지금도 노무비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김포국제공항으로 가서 공항을 점거하겠다고 전화를 계속하고 있다”며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들과 중간에서 어떻게 할 방안이 없는 영세 하도급업체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측은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 대금지급 문제와 관련해 법리 검토를 거친 결과 A업체 측의 일부 과실로 화재 사고가 발생, 오히려 A업체로부터 공사 지체 금액 등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사 기간이 연장됐는데, 법리 검토 결과 해당 화재 사고와 관련해 A업체의 일부 과실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A업체로부터 공사 지체 금액 등의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업체 측은 본지에 “우리 측의 과실로 화재 사고가 났다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공항공사 측과 ‘중재’ 등의 과정을 거쳐 법리 공방을 거친 후에 과실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당초 지난해 12월에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1월 화재 사고가 발생해 공사가 중지되면서, 올해 5월에서야 공사가 마무리됐다.
공항공사가 일부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협력업체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에 대해 공사 측은 “A업체 측이 협력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는 것이고, 공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공항공사와 A업체가 화재 사고에 대한 과실 여부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사이, 협력업체들은 공사 대금 미지급으로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업체 측은 “공항공사 측에 화재 사고 과실 여부에 대해 법리적으로 따지는 것과 별개로 아직 지급되지 않는 대금 부분은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밀린 대금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