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시험방법(WLTP) 적용

디젤차 배기가스 인증검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9월부터 디젤 자동차 배기가스 측정 방식이 강화될 전망이어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새로운 장치 적용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새로운 배기가스 규제인 국제표준시험방법(WLTP)이 국내 모든 중·소형 디젤차에 적용된다.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새로 인증받는 디젤차에 해당 규제가 적용됐지만 이번엔 기존의 유럽연비측정방식(NEDC)으로 인증을 받아 생산하는 모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WLTP가 적용되면 시험주행의 시간·거리·평균속도·감속·가속 상황 등은 늘어나지만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기존 기준인 '0.08g/km 이하'를 충족해야 하는 등 통과 기준이 엄격해진다.

이에 현대기아차·한국지엠(GM) 등 완성차 제조사들은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를 추가적으로 장착키로 했다. 또 르노삼성은 기존의 배기가스 저감장치인 희박질소촉매장치(LNT)의 성능을 높였다고 한다.

업계는 새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장치를 적용으로 향후 디젤 차량의 가격이 수백만 원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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