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저축은행 79곳 인터넷·모바일 광고 실태 조사 결과 발표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저축은행들의 대출상품 과장광고나 부당광고 사례가 잦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저축은행 79곳의 인터넷·모바일매체 광고(3336개)를 조사한 결과, '상호저축은행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부당성 우려가 있는 광고 사례가 222건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광고 의무표시 미이행'이 153건(68.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자율 범위와 이자부과 시기, 부대비용 등은 소비자가 대출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로, 의무표시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부 저축은행들이 이를 지키지 않은 셈이다.
이어 무(無)서류·무수수료 등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광고 표현'을 사용한 광고는 34건(15.3%)으로 드러났다.
'누구나 쉽게, '누구나 신청 가능' 또는 '어떤 직업 상황에서도 OK' 등 대출자격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을 쓴 광고는 19건(8.6%)으로 집계됐다.
이외에 '업계 최저'나 '최대한도' 등 객관적 근거 없이 배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는 14건(6.3%)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성이 우려되는 광고표현에 대해 저축은행 사업자의 자율시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기관에 인터넷·모바일 매체 대출상품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제도 개선 및 법 위반 광고에 대한 단속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임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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