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 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등 부정적 파급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외국인 등기이사 불법 재직 논란에 휩싸인 진에어가 가까스로 면허 취소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 브리핑을 갖고 “면허 취소로 달성할 수 있는 이익보다, 면허 취소 시 사회 경제적인 부정적 파급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한 면허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한 면허 취소와 관련해 청문(7월30일, 8월6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7월17일~8월6일), 전문가 법리 검토, 면허 자문회의(8월16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한 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면허 자문회의 결과,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한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또한 장기간 정상 영업 중인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면허를 취소하게 될 경우, 근로자 고용 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 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청문 과정에서 양사 모두 외국인 임원 재직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을 소명한 점, 현재는 결격 사유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보다 면허 유지의 이익이 크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고 국토부측은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면허 자문회의에서 면허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갑질’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 대해 경영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그동안의 법률 자문,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면허 자문회의 논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 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면허 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토부는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신규 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 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청문 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충분히 이행해 진에어의 경영 행태가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해당 제재를 유지할 방침이다.

한편 진에어 측은 국토부의 면허 유지 결정에 대해 “금번 국토부의 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의 취지를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진에어 모든 임직원은 고객 가치와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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