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국토부에 '車 화재 주행시험' 등 담긴 요청안 전달

BMW 차량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가 화재 원인을 규명을 위한 시험 등이 담긴 5가지 요청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준영 기자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BMW코리아와 독일 본사를 고소한 ‘BMW 피해자 모임’이 정부에 차량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시험 등을 요구했다. 화재 원인을 신속하게 찾기 위해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검증은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BMW 피해자들 “5가지 요청안 수용 여부 22일까지 회신해 달라”

BMW 피해자 모임은 16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법무법인 바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량에서 불이 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시험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에 보내는 5가지 요청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가장 먼저 ‘520d’ 차량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테스트’(Stress Test) 시행을 요구했다. 이는 자동차주행시험장에서 차량의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고속 주행을 지속하는 시험이다. 520d는 올해 발생한 BMW 화재 사고(41건) 가운데 46.3%(19건)를 차지하고 있다.

소송을 대리하는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차량 내부에 카메라를 달고, 에어컨을 켠 채로 고속 주행하게 한 뒤 불이 나는 동시에 주행을 중단시키면 촬영본을 분석해 화재가 발생한 지점과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면서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이제까지 이 같은 시험을 벌이지 않은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BMW 피해자 모임은 이달 12일 인천의 한 자동차운전학원 앞에서 시동을 걸고 에어컨을 켠 채 대기하고 있던 ‘120d’ 차량의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별도의 시험도 요구했다. 주행 중 발생한 다른 사고들과 달리 차량이 멈춰있었으며, 엔진룸이 아닌 실내 사물함에서 불이 붙었기 때문이다.

하 변호사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모듈의 결함이 화재 사고의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면서 “에어컨을 켠 상태를 지속하는 시뮬레이션 테스트(Simulation Test)를 한다면 어느 부위에서 왜 불이 났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GR 모듈 결함은 BMW 측이 주장하는 차량 화재 사고의 원인이다.

피해자 측은 화재로 차량이 전소돼 BMW코리아와 소방당국이 ‘원인 불명’으로 결론 내린 차량 1대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 분석할 것을 의뢰하기도 했다.

또 화재 발생 우려에 따라 국내와 유럽에서 각각 리콜된 차종에 같은 EGR 모듈이 장착돼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중고 520d 차량을 구입,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요청했다.

하 변호사는 “올 연말까지 온 국민이 받아드릴 수 있는 화재 원인 분석 시험을 진행하고,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5가지 요청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오는 22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말했다.

◇ BMW 피해자들 “환경부 리콜 당시 EGR 업데이트 과정 확인해야”

이날 BMW 피해자 모임과 하 변호사는 2016년 환경부가 20개 차종의 ‘유로6’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실험 결과를 통해 BMW 차량에 대한 소프트웨어 검증 필요성과 관련한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하 변호사는 “520d 차량은 당시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충족했었다”면서 “연말까지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검증 과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난 4월 환경부가 리콜을 발표할 당시 BMW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조사해 볼 필요는 있다”면서 “특히 EGR 모듈 작동을 위법적으로 줄였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BMW 소송 ‘일파만파’ 번진다…“500명 규모 늘어날 것”

BMW 피해자 모임의 회원 21명은 지난 9일 BMW코리아와 독일 본사를 포함한 관계자 8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BMW 피해자 모임의 회원 21명은 오는 17일 하랄트 크뤼거 BMW 독일 본사 최고경영자(CEO), 요헨 프라이 BMW 독일 본사 홍보담당임원, BMW코리아 임원 등 3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고소한다. 이들은 앞서 지난 9일 BMW코리아와 독일 본사를 포함한 관계자 8명을 같은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수사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맡고 있으며, 고소인들에 대한 조사는 지난 13일 이뤄졌다.

하 변호사는 “실제 화재 사고가 발생한 차량 소유주 4명, 미발생 차주 17명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면서 “소송 규모는 500여명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