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태성공영 검찰고발 및 과징금 6300만원 부과

원사업자 직접 공사비보다 낮은 하도급 공사 대금 지급 혐의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한 태성공영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6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태성공영은 수급 사업자와 수의 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원사업자의 도급 내역상의 직접 공사비의 합계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태성공영은 ‘송산2일반산업단지 용수 공급 시설공사 중 토공사’ 를 2016년 5월23일 수의 계약 방식으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원도급 내역상의 직접 공사비 항목의 합인 10억9767만 원보다 1억327만 원 낮은 9억 9440만 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수의 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원도급 내역상의 직접 공사비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태성공영의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는 수급 사업자가 특허 공법 등 지식 재산권을 보유해 기술력이 우수하거나, 발주자의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정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책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측은 또한 "앞으로도 공정위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태성공영은 토목건축·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매출액은 200억∼300억원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