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이마트를 통해 유통됐으며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8년 6월 1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상구균의 일종으로 국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은 살모넬라균, 장염비브리오균 다음으로 식중독을 많이 일으키는 세균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동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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