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운행정지 명령…15일부터 행정절차 착수

13일 기준 2만7246대 리콜 차량 안전진단 미이행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정부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운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특정 자동차 모델에 무더기 운행 정지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BMW 차량의 화재사고로 국민 우려가 크다”면서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 정지 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각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37조는 안전운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차량의 정비를 지시하는 동시에 운행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운행정지가 시행되면 각 지자체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진단 결과 화재 위험이 있다고 판명 났지만 부품을 교체하지 못한 BMW 차량 소유주들에게 정비 명령을 내린다. 지자체의 정비 명령은 특정 시점까지 차량을 정비하지 않으면, 이후 운행을 정지하는 방식이다

화재 발생 가능성에 따라 BMW코리아는 42개 차종, 10만6317대를 리콜 대상으로 발표하고 지난달 27일부터 긴급 안전진단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전날 자정 기준 전체의 25.6%에 이르는 2만7246대의 차량이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상황이다. 긴급 안전진단은 BMW코리아 전국 61개 서비스센터에서 이날까지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오는 15일부터 운행 정지 명령 대상 차량에 통보하는 등의 행정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행정절차에 대한 효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닿는 즉시 발생한다.

점검 명령이 내려지면 차량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또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외에 운행할 수 없다.

김 장관은 BMW코리아에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무상 렌터카 등 편의 제공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화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도 명확한 답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김 장관은 “긴급 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BMW 차량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협력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결함을 은폐하거나 늑장 리콜에 대한 엄중한 처벌 제도를 마련하는 등 자동차 안전 전반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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