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유치했다가 다시 해외로 반품한 것으로 알려져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면세 한도(600달러)를 초과한 2000달러(226만원) 상당의 옷을 신고 없이 국내로 들여왔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조 회장은 해당 옷을 다시 해외로 반품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달 말 홍콩에서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면세 한도를 초과한 액수의 옷을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했다.

조 회장이 신고 없이 국내로 들여와 세관에 적발된 물품은 티셔츠 11점 등으로 약 2000달러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관세를 내지 않고 해당 옷을 세관에 유치했다가 다시 해외로 반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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