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원인 소송지원제도’ 8년 만에 재가동

서울 여의도 금감원 전경.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민원인 소송지원제도’를 8년 만에 재가동한다.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사업비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을 돌려주라는 금융당국의 중재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거부한 데 따른 결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2일 “삼성·한화생명이나 민원인 중 누구라도 소송을 제기하면 금감원은 민원인 편에서 소송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민원인에 대한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민원인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검사 결과와 내부 자료 등을 법원에 제공할 수 있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가입자 5만 5000여 명에게 과소지급액을 주도록 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지난달 26일 거부했다.

한화생명 역시 과소지급액을 주라는 분쟁조정 결과 자체를 거부하면서 거부의사를 담은 ‘불수용 의견서’를 지난 9일 금감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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