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팀장 포함 5명 투입…17일까지 진행

서울 여의도 금감원 전경.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에 이어 두 번째로 '유령주식' 논란이 불거진 유진투자증권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금융감독원은 유진투자증권 고객의 해외주식 매도 건과 관련해 유진투자증권과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검사기간은 이날부터 17일까지다. 금감원은 팀장 1명을 포함해 5명을 투입해 이번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현장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 고객인 개인투자자 A씨는 미국 인버스 ETF(ProShares UltraShort Dow30) 665주를 사서 갖고 있었다. 이후 해당 ETF는 4대1로 주식 병합을 했다. 이에 따라 A씨의 보유 주식도 166주로 줄어들어야했는데 증권사의 실수로 계좌에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계좌에 있던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종목 665주를 전량 매도했다.

뒤늦게 오류를 파악한 유진투자증권은 해당 499주를 시장에서 사서 결제를 한 뒤 A씨에게 초과 수익을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A씨 증권사의 실수라면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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