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향후 5년간 15조원 조세지출

국가 조세수입 향후 5년간 약 2조5000억원 수준 세수감소

김동연 부총리 "납세자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겠다"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오른쪽)와 김병규 세제실장(왼쪽)이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조세지출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점을 둔 ‘세법 개정안’이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부터 저소득층 소득과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3배 가까이 확대한다. 또한 향후 5년간 15조원 상당의 조세지출을 확대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빈부 격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관세법 등 19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두고 금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국가 조세수입 측면에서 향후 5년간 약 2조5000억원 수준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확대 등의 지출 증대는 세입으로 계상되기 전 조세지출로 나간다는 것을 감안할 때 세입기반에 대한 영향은 적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소득층·대기업에 대한 증세와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대한 감세 기조는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먼저 정부는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저소득층 지원을 내놨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근로장려금 대상을 현행 166만가구에서 334만가구로 2배 늘리고, 지급규모도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자녀장려금도 지급대상에 생계급여 수급자를 새롭게 포함하며, 지급 금액도 자녀 1인당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총 111만 가구에 9000억원 규모다.

이밖에도 저소득층 지원과 소득분배 개선 등을 위해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금액도 확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 등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김 부총리는 “(이번 세법개정안은)시중 연체 금리 수준 등을 감안해 2003년 이후 변동없이 유지된 지연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가산금을 인하, 납세자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미래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하는 저소득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재원이 쓰여지도록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후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1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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