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구속기간 25일 만료…구속영장 재발부 여부 주목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법원이 롯데그룹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 받은 신영자(76)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세번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23일 신 전 이사장이 건강상의 문제 등의 이유로 청구한 보석에 대해 거절했다고 밝혔다.
신 전 이사장은 아버지 신격호(96) 총괄회장으로부터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받아 운영하는 과정에서 롯데에 774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2016년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이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추징금 14억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2년으로 감형됐으나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신 전 이사장은 1·2심 재판에서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전 이사장의 파기환송심과 관련한 구속기간은 오는 25일 만료된다. 재판부가 신 전 이사장에게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할 지 관심이 쏠린다.
동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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