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구속기간 25일 만료…구속영장 재발부 여부 주목

롯데그룹 총수 일가 경영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법원이 롯데그룹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 받은 신영자(76)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세번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23일 신 전 이사장이 건강상의 문제 등의 이유로 청구한 보석에 대해 거절했다고 밝혔다.

신 전 이사장은 아버지 신격호(96) 총괄회장으로부터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받아 운영하는 과정에서 롯데에 774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2016년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이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추징금 14억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2년으로 감형됐으나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신 전 이사장은 1·2심 재판에서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전 이사장의 파기환송심과 관련한 구속기간은 오는 25일 만료된다. 재판부가 신 전 이사장에게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할 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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