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종이 상품권과의 형평성 고려해 개편안 검토 중…막판 조율 남아

메가박스 기프티콘. 사진=메가박스 제공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정부가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23일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기프티콘과 같이 휴대전화로 전송이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담을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기재부는 종이 상품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개편안을 검토 중이고, 구체적인 방식이나 범위 등은 세제 개편안 발표시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종이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1만원권 이상이면 권면 금액에 따라 50∼800원의 인지세가 부과된다.

다만,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모바일 상품권과 충전식 선불카드의 추가 충전금액의 경우 '상품권과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인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정부는 종이 상품권에 부과하는 인지세의 최대 금액(800원·권면금액 10만원 초과 기준)을 인상하거나 인지세 금액을 더욱 세분화 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여러 방안을 두고 막판 고심 중이다.

일단 정부는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하더라도 이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해당 상품권의 소비자 판매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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