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제공 지연 사태와 관련한 보상대책을 발표,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항공기 출발이 지연돼 불편을 겪은 승객에게는 운임의 10∼20%를, 기내식을 받지 못했거나 간편식을 받은 승객에게는 해당 노선 항공 마일리지를 추가 적립해주기로 했다.

22일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초 기내식 공급 지연 사태로 불편을 겪은 고객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이같은 보상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일부터 나흘 동안 기내식 탑재가 늦어져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100편(국내 출발 57편, 해외 출발 43편)의 탑승객에게는 운임 일부를 돌려주기로 했다.

항공편이 1~4시간 지연된 승객에게는 운임의 10%, 4시간 이상 지연된 승객에게는 운임의 20%를 되돌려주는 형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항공사의 귀책 사유로 운항이 2시간 이상 늦어지면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애초 보상 대상 항공편은 22편이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이 배상 범위를 1시간 이상 지연까지 확대, 보상 대상 항공편은 100편으로 늘어났다.

아시아나항공은 항공편 지연으로 인한 보상 규모를 자세히 밝히지 않았지만, 탑승 인원을 고려하면 2만5000명 안팎의 승객이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을 받지 못했거나 간편식 등으로 부족한 식사를 한 승객에게는 해당 구간의 적립기준 마일리즈를 추가로 제공한다. 기존 제공된 기내면세품 구매 바우처(쿠폰)만으로는 도의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달 5일부터 기내식으로 인한 지연은 발생하고 있다"면서 "여름 성수기 하루 3만식의 기내식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생산능력 확보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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