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도 이달 말쯤 노동부에 이의제기신청할 듯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관계자들이 지난 16일 서울 성북구 전편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 발표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한 가운데 업계가 잇달아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해당 안에 대한 재심의 요청을, 소상공인연합회는 '생존권 운동연대'를 출범하는 등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경총은 23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안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부진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0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다. 이 안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무 기준)은 174만5150원이다. 이는 올해보다 10.9% 인상된 수준으로, 모든 산업에 적용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사 단체는 고시일 기준 10일 동안 노동부 장관에게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영계에선 대한상공회의소·중기중앙회·경총·한국무역협회 등 4곳, 노동계에선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경총은 이의제기서를 통해 최근 국내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4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임금근로자 한 달 치 급여의 63.5%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청년층 아르바이트나 니트족(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이 많은 우리 고용구조 특성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가 외국에 비해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과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수준 및 과도한 영향률을 고려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특히 인상률 산출근거와 관련해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1.0%)을 인상률에 반영한 것은 법 개정 취지를 무색케 하는 잘못된 조치"라며 "협상 배려분 1.2%와 소득분배 개선분 4.9%, 소득 분배개선 기준 변경은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반발, 집단행동에 돌입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4일 서울 동작구에서 전국상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경영인권바로세우기 중소기업단체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공인총연합회와 함께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출범한다.

이후 노동부에 이의신청을 제기, 노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급, 생존권 사수 집회 개최, 최저임금 정책의 전환 촉구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 결의서'를 채택하고 서명할 계획이다.

서울 광화문에는 민원센터를 설치, 최저임금 인상 등에 관한 소상공인들의 불만과 피해사례를 접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총 등과도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안에 이의제기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이달 말쯤 노동부에 이의제기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들 단체가 제기한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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