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경영계 단체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에 불복, 정부에 재심의를 요청키로 했다.

20일 경영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안을 고시하는 대로 다음주 중 이의제기 신청을 할 예정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는 고용부가 최저임금을 고시한 뒤 10일 이내에 노·사 양측이 고용부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 신청서의 내용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후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사용자 측에서는 이의제기 신청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은 경총과 중기중앙회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등 4곳이다. 하지만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는 이의제기를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기중앙회와 경총이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노·사 양측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재심의가 이뤄진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16.4% 인상이 결정된 이후 경영계 단체들이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고용부 장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계도 2015년 최저임금 8.1% 인상에 반발해 이의제기 신청을 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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