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석닭강정 "향후 기존 매장 철거하고, 시설 재설치할 것"

비위생적 시설에서 상품을 제조하던 만석닭강정이 신규 매장의 조리시설을 마련했다. 사진=만석닭강정 홈페이지 캡처
[데일리한국 권오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강원 속초 소재 닭강정 전문점 만석닭강정이 공식사과에 이어 신규 매장의 조리시설에서 닭강정을 제조키로 했다.

19일 만석닭강정 홈페이지에 따르면 만석닭강정 중앙시장점은 바로 옆 점포에 신규매장(143호)을 내고, 신규조리실에서 상품을 만들기로 했다. 향후 기존 매장(142호)은 철거하고, 시설을 재설치 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처는 17일 식품 위생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한 업체 23곳을 적발했다. 여기에 만석닭강정이 포함된 것.

만석닭강정의 기존 조리시설. 비위생적 상태가 한 눈에 들어온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만석닭강정이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했다"며 "조리장의 바닥 및 선반에 찌꺼기가 잔존하며, 후드에 기름때, 먼지가 쌓여 있는 등 청결하지 않은 상태로 업을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또 식약처는 "종업원 위생교육을 미준수했다"며 "매월 1시간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을 보관해야 함에도 휴무 중인 종업원이 교육 참석명단에 기록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만석닭강정은 다음 날인 18일 사과문을 내고 "식약처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며 "기존에 사용했던 후드와 닥트를 전면 교체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또 만석닭강정은 "직원 위생교육도 강화해 모든 직원들이 위생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만석닭강정 측은 본지와 통화에서 "이제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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