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B777-200ER. 사진=진에어 제공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외국인 등기임원 불법 재직으로 면허 취소 검토 대상에 오른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한 청문회가 30일 열린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한 청문회를 30일 열 예정이다. 두 회사에 대한 청문회는 각각 따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청문회를 통해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면허 자문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한 면허 취소 결정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같은 논란에 휩싸인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면허 취소는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측은 외국인 등기임원이 회사를 떠난 뒤인 2014년에 아시아나항공이 대표이사 변경으로 면허 변경을 해,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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