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년 러·일 전쟁 중 울릉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러시아 군함 '돈스코이호'. 사진=신일그룹 홈페이지 캡처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150조원대 보물선으로 알려진 러시아의 철갑순양함 '돈스코이호'에 대해 동아건설이 '최초 발견자' 권리를 주장했다.

동아건설은 19일 "돈스코이호는 2003년 우리가 발견했고 이같은 사실은 당시 기자 회견으로 대외에 공표됐다"며 "우리에게 최초 발견자의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신일그룹이 마치 침몰 113년 만에 최초로 발견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최초 발견자가 법적으로 어떤 권한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동아건설은 "우리는 돈스코이에 금 500㎏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현재 가치로는 220억원 수준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동아건설은 "현재 돈스코이호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고 상황에 따라 법무팀 등 해당부서를 통해 법적대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앞서 신일광채그룹은 신일그룹 경영진을 허위사실 유포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동아건설 출신인 홍건표 신일광채그룹 회장은 19일 "돈스코이호는 2003년 6월 동아건설이 이미 실체를 확인한 선체"라며 "신일그룹이 최근 발견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이어 "신일그룹은 돈스코이호를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 관계기관의 정식허가절차를 받지 않고 다큐멘터리 촬영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현재 대대적으로 홍보중인 '선체인양'이라던지 '보물확보' 등의 내용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홍 회장은 "신일그룹이 신일골드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해 '돈스코이호 150조'가 신일그룹의 실물자산인 것처럼 소개하고, 돈스코이호를 담보로 코인판매 및 불법다단계영업을 해 피해자를 양산 중"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일그룹 경영진을 서울 남부지검에 사기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