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평균 수입물량의 100%에 무관세, 이후 물량에 25% 관세를 200일간 부여

EU가 한국산 철강에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한시적으로 취한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EU집행위원회가 한국산 철강에 대해 2015~2017년 3년 간 평균 수입물량의 100% 물량까지는 무관세, 이후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200일간 부과하는 TRQ(Tariff rate Quota) 부과했다. 대상이 된 한국산 철강은 열연·냉연강판, 도금칼라, 봉·형강 등 23개 품목에 이른다.

EU 집행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발표하며, 19일부터 잠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EU는 미국 232조 조치에 따라 미국시장에 수출되는 철강이 EU 역내시장으로 유입돼 EU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치고 있다며 세이프가드 조사를 3월 26일 개시했다.

조사개시 후 9개월 이내 최종결정할 예정이나, WTO 협정에 따라 최종결정 전에라도 200일간 잠정조치가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19일 오전 9시 30분에서 11시까지 업계와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번 잠정조치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신통상질서협력관 등 정부 측인사 포스코, 현대제철 등 14개 철강기업과 철강협회 인사가 참석한다.

EU는 한국의 제4위 철강수출 대상국이다. 2017년 기준, 330만톤 29억달러의 한국산 철강을 수입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결정 전까지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 대응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4월 13일 의견서를 제출하고 EU 집행위원회와 EU 회원국 대상 고위급 아웃리치를 5월 28일~6월 1일 개최해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규제대상에서 한국산 제외해 달라는 등 한국 측 입장을 적극 전달해왔다.

앞으로도 정부는 9월 12~14일 개최되는 EU 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업계와 함께 참석하고 양자와 다자채널 등을 활용해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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