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의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 현판. 사진=대한건설협회 제공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협회 측은 “공공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불공정관행의 상시적 개선을 위해 2015년 10월부터 협회 내에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불공정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에서도 대통령 주재 회의를 거쳐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한 바 있다. 2018년 8월부터는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센터에서 민간단체를 통해 피해 사건을 접수, 처리 후 민간단체에 결과 통보하기로 발표했다.

건설업 분야에서도 불공정 행위가 건설사업의 전단계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만큼, 이번에 설치한 불공정 신고센터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협회는 기대하고 있다.

협회는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발주기관 및 감사·감독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며, 추후 불공정사례들을 모아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센터에 일괄 건의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의 불공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건설업자 뿐만 아니라 현장 관련자 또는 일반인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며 “불공정 관행에 대한 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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