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161일만에…"혼자 거동조차 어려워 몸 추스리기에 집중"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수천억원대의 횡령과 탈세, 불법 분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보석(보조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 2월7일 구속된 이후 161일 만이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이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회장 측은 지난 16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수감 생활로 건강이 크게 나빠졌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이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지난 2월22일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 회장 측은 "이 회장이 횡령·배임을 통해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이익을 본 것이 전혀 없었고 배임 등 상당 부분에서 주주가 1인에 불과한 '1인 회사'로 주주 개인 외에 다른 제3자의 피해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 회장이 건강이 악화된 만큼 몸 추스리기에 전념할 것이라는 게 부영그룹 측의 설명이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이) 오늘 보석으로 풀려나 경황이 없다"면서 "혼자 거동하기에도 힘이 부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분간 몸을 추스리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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