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미니스톱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2억3400만원과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2013년 1월 부터 2016년 11월까지 납품업자들에게 총 약 231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납품업자와 사전에 지급 횟수, 종류, 변경기준 및 절차, 변경 사유 등이 담긴 서면 약정을 해야한다. 그러나 미니스톱은 이러한 법정 기재 사항을 누락했다.
미니스톱은 2013년 1월~2015년 8월 이 기간엔 납품업자들과 체결한 225건의 판매 촉진 행사 약정서를 계약 종료 후 5년 동안 보존해야 하는 법적 의무도 위반했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도시락 등 간편식 시장 성장 등으로 편의점 분야 거래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갑질을 적발했다"며 "판매 대금 지연 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부담 전가, 부당반품 등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동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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