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디딤돌대출 금리가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0.25%포인트(p)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16일 신규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1%p~0.25%p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디딤돌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을 고려해 연 2.25∼3.15% 범위로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0.25%p, 2000만∼4000만원은 0.1%p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출 금리가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2.25∼2.55%에서 2.00∼2.30%로, 2000만∼4000만원은 2.55∼2.85%에서 2.45∼2.75%로 인하된다.

특히, 다자녀·장애인·고령자 가구와 청약저축 가입자,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2018년말까지 한시) 가구인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므로 최저 1.60%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연소득 4000만~7000만원 구간은 금리 인하 혜택이 없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육아휴직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

그간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연체가 발생한 상태인 경우에만 대출기간 1회에 한해 1년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육아휴직자인 경우 연체 전이라도 대출기간 2회, 2년간 원금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연간 12만~28만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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