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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820원) 오른 835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월급 기준으로는 174만5150원이다. 16.4% 오른 올해보다는 줄었지만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이다. 경영계가 전원 불참한 데 결정된 인상으로 경제 전반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4일 제 15차 마지막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최저임금위는 13일 밤 9시40분경 사용자위원들로부터 “불참하겠다”는 공식 통보를 받고 인상률 결정을 위한 회의에 돌입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에 반발해 이번 최저임금 협상뿐 아니라 올해 열리는 어떤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최저임금위에 통보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지난 5월 28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 참석하지 않았다.

결국 노동자위원들과 친노동계 성향의 공익위원들이 인상안을 주도하면서 '반쪽짜리' 최저임금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됐다. 특히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고용 부진 등 부작용 우려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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