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8000억원대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ISD는 중재의향서를 접수하고 90일이 지나면 제기할 수 있는데 엘리엇은 지난 4월13일 중재의향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뒤 90일이 지나자마자 곧바로 중재신청서를 낸 것이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최소 7억7000만달러(약 8654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중재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는 앞서 엘리엇이 중재의향서 제출 당시 청구한 6억7000만달러(약 7500억원)보다 1억달러(약 11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다만 엘리엇은 피해액을 산정한 구체적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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