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 회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차명주식을 친족이나 계열사 임원의 주식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부영과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영토건과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에 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부영에는 벌금 2000만원, 부영엔터테인먼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순히 주식 사정을 미신고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차명주주로 허위신고했다며 국가의 적정한 기업집단 규제에 지장을 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부 회사는 허위 신고한 주식 수가 전체 주식 수의 절반이 넘어 회사를 지배하는 주주가 누구인지 자체를 제3자가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 불법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현재는 차명주식의 실명 전환 절차를 모두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중근 회장과 배우자 나모씨가 1983년 부영 등 6개 계열회사 설립 때부터 금융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회사 임원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 이들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한 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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