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고의 누락 위반사항 자료 검찰에 제공…재감리는 방안 검토 중"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요구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감리를 수용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3일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와 관련해 지난 6월부터 두 달에 걸쳐 여러 차례 회의 끝에 심사숙고해 결정한 내용에 대해 존중한다"라고 언급, 재감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어 금감원은 “고의로 판단된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히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증선위의 재감리 요구에 대해선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금감원은 증선위가 재감리 요청의 근거로 내세운 법령과 규정을 따져보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당초 금감원은 증선위가 핵심 지적사항에 대한 '판단 보류' 결정을 내리고 재감리할 것을 요청하자 당혹스러워하는 빛이 역력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11시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관련 백브리핑을 하기로 했다고 1시간 만에 이를 취소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면밀히 논의를 거친 후에 외부에 이를 공표하고자 브리핑을 잠시 미룬 것”이라고 해명했다.

증선위는 앞서 지난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시 누락을 '고의'로 판단했지만, 지배력 변경과 관련해서는 재감리를 요청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재감리 요청에 대한 근거로 외부감사법과 외부감사 규정을 들었다.

외부감사법상 증선위는 감리업무 수행 주체가 되고, 외부감사규정에는 증선위가 금융위 요청이 있는 경우나 업무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발견된 경우 감리를 시행하되, 그 집행을 금감원장에게 위탁하도록 돼 있다.

증선위는 금감원의 기존 감리조치안으로는 회계 처리 기준 위반 혐의를 엄격하게 밝히고 처분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을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했다. 이 시기에 삼성바이오 측이 갑자기 회계 변경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직후인 2012~2014년의 회계 처리에 대한 타당성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금감원에 감리 조치안 수정을 요청했고, 금감원은 이를 거부했다가 다시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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