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 배상 평결에 존슨 앤 존슨 즉시 항소 입장 밝혀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미국 법원이 12일(현지 시각) 글로벌 제약회사 ‘존슨 앤 존슨’에게 파우더 제품 등을 사용하다 난소암에 걸렸다는 소송과 관련해 45억90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이중 ‘베이비 파우더’는 국내 오픈마켓 등에서도 판매되는 제품이다. 존슨 앤 존슨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연방순회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만장일치로 존슨 앤 존슨이 22명의 원고에게 한 사람당 평균 2500만달러, 총 5억5000만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이는 올해 미 배심원이 산정한 배상금 액수 중 세번째로 큰 규모다.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는 40억4000만달러를 산정했다.

존슨 앤 존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2008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기준 미 전역에서 제기된 소송은 4800여건에 육박한다.

소송의 주된 내용은 회사가 제조·판매한 ‘베이비 파우더’와 ‘샤워 투 샤워’ 제품에 함유된 탈크(활석분) 성분이 채굴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오염돼 난소암 등 질병을 유발하게 됐고, 회사가 이를 알면서도 소비자들에게 경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존슨 앤 존슨은 이 같은 원고들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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