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기간 90일 미만인 대출자, 연체 후 6개월까지 담보물 경매·채권매각 유예

한 시민이 저축은행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저축은행 대출자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월급이 밀려 돈을 못 갚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해 대출 상환이 유예된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출 상환 유예 대상은 실직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월급을 받지 못했거나, 자연재해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 감소하거나 또는 질병·사고로 소득이 줄거나 치료비 부담이 커진 대출자들이 혜택을 받는다.

입영이나 장기 해외 체류,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담보력 급감, 타 금융사의 신용관리대상으로 등재 되거나 연체 발생 우려가 있어 저축은행으로부터 사전에 안내를 받은 대출자도 상환이 유예된다.

대상자들은 원리금 상환유예 또는 사전채무조정을 통한 만기연장 및 상환방법 변경(일시상환→분할상환)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환 유예 기간은 저축은행업권의 특성과 대출자 상황에 맞춰 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연체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을 대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연체이자 감면 또는 금리 인하 등의 지원이 나온다.

특히 대출금리가 24%를 초과하는 기존 차주가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시 대출금리도 현행 법정 최고금리(24%) 아래로 조정된다.

상환유예 신청은 거래하는 저축은행에서 받는다. 단, 연체 발생 우려 차주 안내는 전산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관계로 오는 9월부터 가능하다.

김태경 금감원 저축은행감독 국장은 “이번 대출상환 유예로 일시적 자금부족이 해소된 이후로 원리금 상환 시기를 연기해 연체 발생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개인신용등급 하락과 금융 애로 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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