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렌탈 서비스와 달리 렌탈 후 혜택은 거의 없어"

계약 해지시 최대 30%까지 위약금 지불

사진=바디프렌드 제공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마의자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안마의자 시장은 6000억원대로 성장했으며, 올해는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이는 2007년 200억원 규모에서 30배 이상 성장한 수준이다.

안마의자 시장의 성장은 고가 제품을 구입하기 부담스러워하는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춰 렌탈 방식으로 진입장벽을 낮췄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국내시장의 60%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바디프렌드의 렌탈 비중은 약 70%로, 10명중 7명은 안마의자를 빌려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안마의자 렌탈은 정수기나 공기정청기 렌탈 등에 비해 부가혜택은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안마의자 렌탈은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타 렌탈 상품과 같은 방문 서비스 혜택이 거의 없었다. 실제 렌탈시장의 선두를 지키고 있는 코웨이의 경우에도 안마의자를 판매하고 있지만 방문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일시불 판매만 진행하고 있다. 바디프랜드도 렌탈 후 포인트 혜택이나 사은품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정수기·공기청정기·에어컨 등은 주기적으로 필터교환, 청소 등이 필요한 반면, 안마의자는 판매 후 따로 방문 서비스를 할 만큼 관리가 크게 필요하지 않다”며 “안마의자 렌탈은 자동차 렌탈이나 리스 등과 같이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안마의자 렌탈료가 판매가보다 비싼 것으로 조사돼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것도 렌탈 상품의 특성 때문"이라며 "국내 대부분의 안마의자 업체들은 관행적으로 제품에 금융상품을 붙여 렌탈하고 있고, 일시불보다 비싼 것은 금융 이자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한 업체의 베스트셀링 안마의자를 일시불로 구입할 경우 430만원이지만 의무계약기간인 39개월간 렌탈료를 지불했을 때 총 466만원으로 36만원 가량 비쌌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이때문에 소비자들도 안마의자를 렌탈할 경우 본인의 경제상황과 렌탈 시 혜택, 계약기간, 위약금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안마의자 렌탈은 고객들이 계약기간을 설정해 렌탈료를 지급한 후, 이 후 소유권을 이전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구입초기 저렴한 렌탈료로 덜컥 고가의 안마의자를 샀다가 마음이 바껴 렌탈계약기간 이전에 취소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위약금은 남아있는 기간 렌탈료의 일정부분을 지불하는 것으로, 대부분 업체들은 10~30%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결국 고가의 제품을 사용하다 렌탈 초기에 계약 해지를 할 경우 100만원 전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안마의자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1분기까지 접수된 안마의자 불만 접수(4315건) 중 가장 많은 유형이 '계약에 대한 상담 접수(1520건)'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 관련 불만접수는 2015년 399건에서 2016년 442건, 지난해 509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1분기에도 170건이 접수됐다. 불만 상담 유형은 과도한 위약금이 가장 많았으며, 계약해지, 청약철회 계약 불이행 등도 다수였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제품 렌탈서비스를 계약할 때는 매장에서 제품을 체험해 본 후 계약여부를 결정하고 계약조건, 해지시 발생비용 등을 사전에 확인한다”며 “유·무상 A/S기간과 범위 및 서비스 등을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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