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공시 누락'으로 검찰 고발 등 징계 결정이 내려지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고의 공시 누락'으로 검찰 고발 등 징계 결정이 내려지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13일 오전 10시 18분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일보다 6.41% 내린 40만1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장 마감 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에게 부여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콜옵션 등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 부분에 대해 회사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감리위 심의결과도 적극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감사인에 대해서는 해당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등 조치를 내렸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처리기준 등 위반내용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이 소식이 전해진 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시간외거래에서 가격제한폭(9.91%)까지 떨어진 38만650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증선위 결정과 관련해 “상장폐지나 거래정지와 같은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으로 보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불확실성은 잔존한다”고 말했다.

진홍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바이오 감리에 대한 차 후 스케줄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 삼성바이오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직까지 완전 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며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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