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 정지는 13일 오전 9시에 해제된다.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이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감사인에 대해서는 해당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등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처리기준 등 위반내용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에 정규장에서 전날보다 3.37% 오른 42만9000원에 장을 마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시간외거래에서 가격제한폭(9.91%)까지 떨어진 38만6500원에 거래됐다.
한편, 이번 증선위 발표는 주석 공시 누락 부분에 대한 것으로 이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상장실질심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수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