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사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매거래를 오후 4시40분부터 정지시켰다고 12일 공시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한국거래소는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사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매거래를 오후 4시40분부터 정지시켰다고 12일 공시했다.

매매거래 정지는 13일 오전 9시에 해제된다.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이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감사인에 대해서는 해당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등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처리기준 등 위반내용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에 정규장에서 전날보다 3.37% 오른 42만9000원에 장을 마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시간외거래에서 가격제한폭(9.91%)까지 떨어진 38만6500원에 거래됐다.

한편, 이번 증선위 발표는 주석 공시 누락 부분에 대한 것으로 이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상장실질심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