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IFRS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행정소송 등 법적 구제수단 강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황대영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명백한 회계기준 위반과 고의 공시 누락 결론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증선위의 결론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회사 측은 "그 동안 금감원의 감리, 감리위·증선위의 심의 등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회계처리의 적절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일 이런 결과가 발표 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증선위의 명백한 회계기준 위반이라는 부분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며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증선위의 결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는 합작계약 약정사항 주석공시누락에 대한 조치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이날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계약 약정사항 공시 누락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에 부여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콜옵션 등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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