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관련 올해 첫 부분파업...사측과 기싸움 여전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가 지난 5월30일 남양위원회 출정식에서 '2018 임단협 승리'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홈페이지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서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부분파업에 나선다. 올해 첫 파업이자 7년 연속 파업이다. 전문가들은 매년 임단협 갈등으로 파업을 반복하는 행태는 현대차를 넘어 국내 자동차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했다.

◇ 현대차 노조, '임단협' 두고 사측과 기싸움…12일 올해 첫 파업 돌입

11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전날 열린 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 결과, 오는 12일 1조 근무자들은 2시간, 2조 근무자들은 4시간 동안 각각 부분파업한다. 쟁대위에 앞서 진행된 16차 교섭에서 임금인상과 성과급 등을 두고 사측과 의견차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노사는 지난 5월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단협 교섭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가 올해 첫 부분파업에 나서는 12일에도 17차 교섭이 예정돼 있다.

노조는 임금 기본급 대비 5.3%인 11만6276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8+8 주간2교대 적용, 정년 60세 보장,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기본급 3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200%+100만원 지급 등을 담은 제시안을 노조가 거부하자 추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노조는 막판 집중교섭 기간인 이달 16~19일 안에 사측이 전향적인 안을 준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측은 “실적 부진과 미국 관세 위협 등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파업을 결정한 것은 유감”이라며 “파업을 자제하고 조속히 교섭을 마무리하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 전문가들 "임단협서 파업하는 행태 매년 반복…특단의 방법 강구돼야"

전문가들은 매년 임단협에서 파업으로 사측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의 행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수년전부터 일각에서 노동법 개정, 공장 해외이전 등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실제 1987년 생긴 현대차 노조가 지금까지 파업하지 않은 해는 단 4년에 불과하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대차 노조가 부분파업을 하면서 임단협을 진행하는 행태가 반복된다면, 사측 입장에선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등의 극단적인 방법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노조의 이러한 반복적인 행태를 막기 위해선 노동법 개정 등을 통한 생산 체계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성용 신한대 기계자동차융합공학과 교수는 “임단협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면서도 “노조가 임단협 과정에서 매년 파업을 벌이는 것은 노사관계는 물론, 국내 자동차 산업을 망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또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광주형 일자리 창출을 막는 것과 같은 행태도 비난받아야 한다”면서 “‘귀족노조’라는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선 사측과 상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이와 별도로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총파업에 맞춰 오는 13일에도 일손을 놓는다. 1·2조는 6시간씩, 주요 간부들은 상경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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